테마파크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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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제1조 이 약관은 Oriental Land Co., Ltd.(이하 ‘당사’라고 합니다.)가 미국 법인 Disney Enterprises, Inc. (이하 ‘디즈니’라고 합니다.)의 허가를 얻어 운영하는 도쿄디즈니랜드 파크, 도쿄디즈니씨 파크 및 이들 부대 시설(이를 총칭해서 이하 ‘파크’라고 합니다.)을 이용하는 게스트에게 적용됩니다.

(파크 티켓)

제2조 파크에 입장할 때는 파크 티켓이 필요합니다. 파크 안에서는 입장할 때 사용한 파크 티켓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파크 티켓의 취급(티켓 종류의 상세, 가격, 취급일 등)에 대해서는 도쿄디즈니리조트 오피셜 웹사이트(이하 ‘오피셜 웹사이트’라고 합니다.) 등에서 안내합니다.
3. 파크 티켓에 관한 판매계약의 성립 조건, 결제 방법, 인도 방법, 환불 조건 등에는 각 판매자가 정하는 판매 조건이 적용됩니다.
4. 파크 티켓을 영리 목적으로 부정하게 전매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 약관 및 당사 온라인 예약·구매 서비스의 이용규약 등에 대한 위반 행위로서 해당 티켓 및 부정한 전매 행위에 관여한 자가 구매한 모든 파크 티켓(전매 대상인 파크 티켓인지 여부를 불문합니다.)을 무효 처리합니다. 이 경우, 해당 티켓 및 무효 처리된 파크 티켓으로 파크에 입장할 수 없으며, 또한 이에 대해 당사의 환불 등 보상 대응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파크 이용상의 주의사항)

제3조 게스트는 파크를 이용할 때 이 약관 외에 각 시설과 각 서비스에서 표시하는 주의사항 및 당사와 당사 종업원(이하 ‘디즈니 도우미’라고 합니다.)이 요청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 파크를 방문하기 전에 오피셜 웹사이트 내의 ‘파크 가이드’및‘도쿄디즈니리조트의 부탁 말씀’을 확인해 주십시오.

(파크 시설 등의 안내)

제4조 파크 각 시설과 각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영업 내용 등은 각 장소의 표시, 오피셜 웹사이트, 도쿄디즈니리조트 앱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2. 파크 각 시설과 각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영업 내용 등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일부 시설 및 서비스는 이용할 때 도쿄디즈니리조트 앱 이용, 파크에서의 사전 접수, 오피셜 웹사이트를 통한 예약 및 신용카드 사전 결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파크 안에서 입장일 당일에 접수가 불가능한 시설 및 서비스가 있습니다.
4. 시설 및 서비스별로 이용 가능한 결제 방법은 다릅니다.
5. 도쿄디즈니리조트 앱의 설치와 열람에 드는 통신비는 게스트 부담입니다. 또한 도쿄디즈니리조트 앱을 이용할 때는 도쿄디즈니리조트 앱 이용규약이 적용됩니다.

(파크 운영일, 운영 시간)

제5조 파크의 운영일, 운영 시간, 각 시설의 정지 정보는 오피셜 웹사이트, 도쿄디즈니리조트 앱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러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파크 각 시설의 운영 시간은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파크 입장에 대해)

제6조 파크에 입장하려면 파크와 입장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파크와 입장일은 파크 티켓을 구매할 때 또는 방문 전 입장 예약에서 지정해 주십시오. (단, 해당 파크 티켓을 소지한 경우에도 제11조에 정하는 입장자 수 제한 등에 의해 입장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게스트가 사전에 파크의 레스토랑이나 서비스 등을 예약하거나 사전 접수를 했더라도 파크 입장은 보증되지 않습니다. 당일 입장할 수 있는 파크 티켓을 별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3. 입장일 당일에 재입장할 경우에는 파크 입장에 사용한 파크 티켓이 필요합니다.

(금지 행위)

제7조 게스트는 파크를 이용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항의 위반은 당사가 합리적 근거에 의거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1) 다른 게스트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파크 및 그 관련 시설의 영업 또는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 및 이러한 우려가 있는 행위
※구체적인 예
  • 부정 입장 및 파크 티켓(2차원 바코드 등 파크 티켓의 일부분만을 포함합니다.)의 부정 사용, 위조 또는 개변 행위
  • 신용카드, 전자 화폐 등의 부정 사용
  • 시설 설비, 장식물 등의 파손 행위
  • 디즈니 도우미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및 폭언, 폭력 행위
  • 디즈니 도우미에 대한 허위 신고
  • 제2조 제4항에서 정하는 부정한 전매로 입수한 파크 티켓의 사용
  • 게스트끼리 티켓 종류(2차원 바코드 등 각종 티켓의 일부분만을 포함합니다.) 및 어트랙션,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및 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디즈니 프리미어 액세스, 스탠바이 패스, 엔트리 접수, 사전 내점 예약, 상품 구매 정리권을 포함합니다.) 등을 양도, 교환하는 등의 행위 및 이에 따른 금전 수수
  • 물품 등의 판매, 진열 및 서비스 제공
  • 영리 활동(당사가 허가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전매 목적으로 상품이나 기념품 구매
  • 전단 등의 배포
  • 집회, 연설, 이벤트, 퍼포먼스
  • 상업 목적의 촬영
  • 다른 게스트에게 불편을 끼치는 촬영 및 공중송신
  • 초소형 촬영 보조기구를 제외한 일각대, 삼각대, 셀카봉 등의 촬영 보조기구의 사용
  • 파크 안을 뛰어 다니는 등의 위험 행위
  • 흡연구역 외에서의 흡연
  • 장식물과 울타리 등에 올라가거나 매달리는 행위
  • 들새 등의 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만지는 행위
  • (2) 다른 게스트나 제삼자, 당사, 당사 관련 회사, 디즈니 도우미 또는 디즈니의 저작권, 상표권, 기타 지식재산권, 재산권, 영업비밀, 프라이버시, 초상권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및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3) 법령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또는 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다음의 물품을 파크에 반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이 항의 위반은 당사가 합리적 근거에 의거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 날붙이 또는 화약류 및 일반적으로 위험물이라고 불리는 것(모방품을 포함합니다.), 다른 게스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다음의 ‘위험물 예’를 참조해 주십시오.)
  • 드론, 무선 조종기 등(파크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제외합니다.)
  • 주류
  • 외부 음식물, 캔, 병(식품 알레르기 등 식사에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여행용 가방, 여행용 캐리어 등의 카트 종류
  • 반려동물 또는 동물(보조견을 제외합니다.)
  • 기타 파크 및 그 관련 시설의 영업 또는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른 게스트에게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위험물 예 ・무기 및 흉기
  • 날붙이 종류
  • 총기, 모델 건, 장난감 공기총
  • 최루 스프레이
  • 전기충격기
・위험물
  • 인화성 액체
  • 화약류
  • 고압가스
  • 독물류
  • 가연성 물질
  • 방사성 물질
  • 기타 유해물질
  • 폭발, 발화, 유독가스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

(입장 거부, 퇴장 등)

제8조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서 게스트의 파크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시키거나 파크 티켓을 무효 처리하거나 어트랙션 또는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또는 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향후 당사와의 모든 거래(파크 티켓 구매, 파크 입장, 상품 및 서비스 구매, 회원 제도에 대한 가입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및 당사 부지에 대한 출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하, 총칭해서 ‘당사 대응’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조의 위반은 당사가 합리적 근거에 의거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당사 대응 시에는 본인 확인 서류(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제7조에 정하는 금지 행위를 했을 때
(2) 각 시설, 각 서비스에서 표시하는 주의사항 또는 디즈니 도우미의 요청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3) 이 약관을 위반했을 때
(4) 게스트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때
  • ①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자, 총회꾼, 기타 반사회적 세력(이하 ‘폭력단 등’이라고 합니다.)
  • ② 폭력단 등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 또는 그 구성원
  • ③ 폭력단 등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인 법인 또는 그 구성원

(보안검사)

제9조 게스트는 파크에 입장하거나 재입장할 때 당사가 정하는 짐검사, 착용 의복 확인, 금속탐지기 등에 의한 보안검사(이하 이러한 검사를 ‘보안검사’라고 합니다.)를 받아야 합니다. 단, 당사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게스트가 제1항의 보안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크 입장 및 짐 반입을 거부합니다.
3. 파크 안에서는 보안 목적으로 짐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게스트의 복장(신발을 포함합니다.)에 대해 다음의 항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 다른 게스트를 도발하거나 다른 게스트에게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
  • 얼굴 전체를 덮는 마스크 등 얼굴의 대부분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의료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지면에 질질 끌리는 것
  • 바람직하지 않은 단어나 디자인의 문신이 노출되는 것
  • 캐릭터나 디즈니 도우미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는 복장
  • 영리 목적의 선전 행위가 되는 것
  • 만 12세 이상의 전신 가장(핼러윈 가장에서는 개별 규칙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취급)

제10조 당사는 파크 운영에서 수집하는 게스트의 개인정보를 당사가 정하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관리합니다.
2. 일부 파크 티켓의 경우, 입장 시 얼굴 인증 시스템을 사용해 게스트를 촬영합니다.
3. 파크 안에서는 각 시설이나 프로그램 등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게스트가 촬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은 보도, 광고선전, 프로모션, 판매 상품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파크 안에는 보안 목적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해당 감시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이미지와 영상은 당사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관리되며,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 소거됩니다.
5. 게스트가 파크 안에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은 다른 게스트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적 이용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디즈니 도우미(쇼 또는 퍼레이드 출연자를 제외합니다.)의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녹음을 희망할 경우에는 사전에 디즈니 도우미 본인의 동의를 얻어 주십시오.
7. 일부 어트랙션에서는 어트랙션 이용 중인 게스트의 사진을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판매합니다. 또한 일부 어트랙션에서는 어트랙션 내 연출을 목적으로 게스트를 촬영하고 어트랙션 내에서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크의 정지, 휴무 등에 대해)

제11조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게스트에게 사전 통지 없이 당사가 필요한 기간, 파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지, 중단, 정지, 변경, 운영 시간 변경(단축 등), 입장자 수 제한 또는 임시휴무를 실시합니다.
  • (1) 안전상, 기술상 또는 시스템상 각 시설 설비(도쿄디즈니리조트 앱을 포함합니다.)를 보수하는 경우
  • (2) 천재지변, 화재, 정전(계획정전을 포함합니다.), 교통기관의 운행 정지 등으로 인해 파크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
  • (3) 감염증 만연, 행정청의 영업 축소 또는 중지 요청, 기타 행정지도 등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파크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
  • (4) 기타 제1호~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2. 제1항에 의해 게스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 당사 관련 회사 및 디즈니는 법령에 의거해 배상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사의 책임과 면책)

제12조 당사는 게스트가 파크를 이용할 때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게스트에게 손해를 준 경우, 특별손해 및 일실이익을 제외한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단, 당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게스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게스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나 게스트 사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당사, 당사 관련 회사 및 디즈니는 법령에 의거해 배상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귀중품 또는 짐은 게스트의 책임하에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파크의 운영 상황 또는 악천후로 인해 어트랙션, 상점, 레스토랑,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서비스 등의 운영 내용 및 운영 시간, 실시 시간, 이용 방법 및 감상 방법이 예고 없이 변경, 중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4. 상품, 레스토랑의 메뉴, 기념품 및 각종 서비스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 및 기념품은 재고 상황 등에 따라 품절될 수 있으며, 판매 종료, 일시중지 또는 판매 수 제한 등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의 메뉴 및 각종 서비스는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제공이 종료되거나 일시중지될 수 있습니다.
5.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서 게스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당사, 당사 관련 회사 및 디즈니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파크 티켓 등의 취득 대금 환불 및 기타 게스트가 결제한 비용 등을 배상하지 않습니다.
6. 당사가 게스트에 대해 제8조에 정하는 당사 대응 또는 제9조에 정하는 조치를 적용함으로써 게스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당사, 당사 관련 회사 및 디즈니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파크 티켓 등의 취득 대금 환불, 기타 게스트가 결제한 비용 등을 배상하지 않습니다.

(게스트의 책임)

제13조 게스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게스트는 당사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저작권 등의 권리)

제14조 파크를 이용할 때 당사가 게스트에게 제공하는 리플릿 등 각 정보 등의 소유권, 저작권 등의 모든 권리는 당사에 귀속됩니다. 단, 이러한 것 중에 포함되는 디즈니에 귀속되는 권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디즈니에 귀속됩니다.

(준거법)

제15조 이 약관의 성립, 효력, 이행 및 해석에 관해서는 일본법이 적용됩니다.

(언어)

제16조 이 약관은 일본어로 작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영어를 포함한 다른 언어로 번역되며, 일본어와 다른 언어의 번역 사이에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본어 규정이 적용됩니다.

(재판 관할)

제17조 이 약관에 관해 게스트와 당사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도쿄 지방법원 또는 도쿄 간이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인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약관의 변경에 대해)

제18조 당사는 파크의 각 시설,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파크 티켓 또는 서비스 등의 신설, 개폐, 주의사항 또는 이용 조건 또는 요금 등의 변경, 적용 법령의 개폐 등 및 사회 정세의 변화 등에 따라 민법 제548조 4의 규정에 의거해 이 약관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는 게스트에게 오피셜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 및 발효일을 공표하거나 통지합니다.

이상

제정일: 2022년 12월 19일

2024년 11월 25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