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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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 제1조 이 약관은 Oriental Land Co., Ltd.(이하 ‘당사’라고 합니다.)가 미국 법인 Disney Enterprises, Inc. (이하 ‘디즈니’라고 합니다.)의 허가를 얻어 운영하는 도쿄디즈니랜드 파크, 도쿄디즈니씨 파크 및 이들 부대 시설(이를 총칭해서 이하 ‘파크’라고 합니다.)을 이용하는 게스트에게 적용됩니다.
(파크 티켓)
- 제2조 파크에 입장할 때는 파크 티켓이 필요합니다. 파크 안에서는 입장할 때 사용한 파크 티켓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2. 파크 티켓의 취급(티켓 종류의 상세, 가격, 취급일 등)에 대해서는 도쿄디즈니리조트 오피셜 웹사이트(이하 ‘오피셜 웹사이트’라고 합니다.) 등에서 안내합니다.
- 3. 파크 티켓에 관한 판매계약의 성립 조건, 결제 방법, 인도 방법, 환불 조건 등에는 각 판매자가 정하는 판매 조건이 적용됩니다.
- 4. 파크 티켓을 영리 목적으로 부정하게 전매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 약관 및 당사 온라인 예약·구매 서비스의 이용규약 등에 대한 위반 행위로서 해당 티켓 및 부정한 전매 행위에 관여한 자가 구매한 모든 파크 티켓(전매 대상인 파크 티켓인지 여부를 불문합니다.)을 무효 처리합니다. 이 경우, 해당 티켓 및 무효 처리된 파크 티켓으로 파크에 입장할 수 없으며, 또한 이에 대해 당사의 환불 등 보상 대응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파크 이용상의 주의사항)
- 제3조 게스트는 파크를 이용할 때 이 약관 외에 각 시설과 각 서비스에서 표시하는 주의사항 및 당사와 당사 종업원(이하 ‘디즈니 도우미’라고 합니다.)이 요청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2. 파크를 방문하기 전에 오피셜 웹사이트 내의 ‘파크 가이드’를 확인해 주십시오.
(파크 시설 등의 안내)
- 제4조 파크 각 시설과 각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영업 내용 등은 각 장소의 표시, 오피셜 웹사이트, 도쿄디즈니리조트 앱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 2. 파크 각 시설과 각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영업 내용 등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일부 시설 및 서비스는 이용할 때 도쿄디즈니리조트 앱 이용, 파크에서의 사전 접수, 오피셜 웹사이트를 통한 예약 및 신용카드 사전 결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파크 안에서 입장일 당일에 접수가 불가능한 시설 및 서비스가 있습니다.
- 4. 시설 및 서비스별로 이용 가능한 결제 방법은 다릅니다.
- 5. 도쿄디즈니리조트 앱의 설치와 열람에 드는 통신비는 게스트 부담입니다. 또한 도쿄디즈니리조트 앱을 이용할 때는 도쿄디즈니리조트 앱 이용규약이 적용됩니다.
(파크 운영일, 운영 시간)
- 제5조 파크의 운영일, 운영 시간, 각 시설의 정지 정보는 오피셜 웹사이트, 도쿄디즈니리조트 앱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러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파크 각 시설의 운영 시간은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파크 입장에 대해)
- 제6조 파크에 입장하려면 파크와 입장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파크와 입장일은 파크 티켓을 구매할 때 또는 방문 전 입장 예약에서 지정해 주십시오. (단, 해당 파크 티켓을 소지한 경우에도 제11조에 정하는 입장자 수 제한 등에 의해 입장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2. 게스트가 사전에 파크의 레스토랑이나 서비스 등을 예약하거나 사전 접수를 했더라도 파크 입장은 보증되지 않습니다. 당일 입장할 수 있는 파크 티켓을 별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 3. 입장일 당일에 재입장할 경우에는 파크 티켓과 핸드스탬프가 필요합니다.
(금지 행위)
- 제7조 게스트는 파크를 이용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항의 위반은 당사가 합리적 근거에 의거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 (1) 다른 게스트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파크 및 그 관련 시설의 영업 또는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 및 이러한 우려가 있는 행위
※구체적인 예
- 부정 입장 및 파크 티켓(2차원 바코드 등 파크 티켓의 일부분만을 포함합니다.)의 부정 사용, 위조 또는 개변 행위
- 신용카드, 전자 화폐 등의 부정 사용
- 시설 설비, 장식물 등의 파손 행위
- 디즈니 도우미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및 폭력 행위
- 제2조 제4항에서 정하는 부정한 전매로 입수한 파크 티켓의 사용
- 게스트끼리 티켓 종류(2차원 바코드 등 각종 티켓의 일부분만을 포함합니다.) 및 어트랙션,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및 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디즈니 프리미어 액세스, 스탠바이 패스, 엔트리 접수, 사전 내점 예약을 포함합니다.) 등을 양도, 교환하는 등의 행위 및 이에 따른 금전 수수
- 물품 등의 판매, 진열 및 서비스 제공
- 영리 활동(당사가 허가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전매 목적으로 상품이나 기념품 구매
- 전단 등의 배포
- 집회, 연설, 이벤트, 퍼포먼스
- 상업 목적의 촬영
- 다른 게스트에게 불편을 끼치는 촬영 및 공중송신
- 초소형 촬영 보조기구를 제외한 일각대, 삼각대, 셀카봉 등의 촬영 보조기구의 사용
- 파크 안을 뛰어 다니는 등의 위험 행위
- 흡연구역 외에서의 흡연
- 장식물과 울타리 등에 올라가거나 매달리는 행위
- 들새 등의 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만지는 행위
- (2) 다른 게스트나 제삼자, 당사, 당사 관련 회사, 디즈니 도우미 또는 디즈니의 저작권, 상표권, 기타 지식재산권, 재산권, 영업비밀, 프라이버시, 초상권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및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3) 법령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또는 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
- 2. 다음의 물품을 파크에 반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또한 이 항의 위반은 당사가 합리적 근거에 의거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 날붙이 또는 화약류 및 일반적으로 위험물이라고 불리는 것(모방품을 포함합니다.), 다른 게스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다음의 ‘위험물 예’를 참조해 주십시오.)
- 드론, 무선 조종기 등
- 주류
- 캔, 병
- 외부 음식물(식품 알레르기 등 식사에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하드케이스 및 여행용 가방, 여행용 캐리어 등의 카트 종류
- 반려동물 또는 동물(보조견을 제외합니다.)
- 기타 파크 및 그 관련 시설의 영업 또는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른 게스트에게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
- 날붙이 종류
- 총기, 모델 건, 장난감 공기총
- 최루 스프레이
- 전기충격기
- 인화성 액체
- 화약류
- 고압가스
- 독물류
- 가연성 물질
- 방사성 물질
- 기타 유해물질
- 폭발, 발화, 유독가스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
(입장 거부, 퇴장 등)
- 제8조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서 게스트의 파크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시키거나 파크 티켓을 무효 처리하거나 어트랙션 또는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또는 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향후 당사와의 모든 거래(파크 티켓 구매, 파크 입장, 상품 및 서비스 구매, 회원 제도에 대한 가입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및 당사 부지에 대한 출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하, 총칭해서 ‘당사 대응’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조의 위반은 당사가 합리적 근거에 의거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당사 대응 시에는 본인 확인 서류(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제7조에 정하는 금지 행위를 했을 때
(2) 각 시설, 각 서비스에서 표시하는 주의사항 또는 디즈니 도우미의 요청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3) 이 약관을 위반했을 때
(4) 게스트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때- ①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자, 총회꾼, 기타 반사회적 세력(이하 ‘폭력단 등’이라고 합니다.)
- ② 폭력단 등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 또는 그 구성원
- ③ 폭력단 등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인 법인 또는 그 구성원
(보안검사)
- 제9조 게스트는 파크에 입장하거나 재입장할 때 당사가 정하는 짐검사, 착용 의복 확인, 금속탐지기 등에 의한 보안검사(이하 이러한 검사를 ‘보안검사’라고 합니다.)를 받아야 합니다. 단, 당사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 게스트가 제1항의 보안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크 입장 및 짐 반입을 거부합니다.
- 3. 파크 안에서는 보안 목적으로 짐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4. 게스트의 복장(신발을 포함합니다.)에 대해 다음의 항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 다른 게스트를 도발하거나 다른 게스트에게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
- 얼굴 전체를 덮는 마스크 등 얼굴의 대부분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의료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지면에 질질 끌리는 것
- 바람직하지 않은 단어나 디자인의 문신이 노출되는 것
- 캐릭터나 디즈니 도우미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는 복장
- 영리 목적의 선전 행위가 되는 것
- 만 12세 이상의 전신 가장(핼러윈 가장에서는 개별 규칙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취급)
- 제10조 당사는 파크 운영에서 수집하는 게스트의 개인정보를 당사가 정하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관리합니다.
- 2. 일부 파크 티켓의 경우, 입장 시 얼굴 인증 시스템을 사용해 게스트를 촬영합니다.
- 3. 파크 안에서는 각 시설이나 프로그램 등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게스트가 촬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은 보도, 광고선전, 프로모션, 판매 상품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4. 파크 안에는 보안 목적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해당 감시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이미지와 영상은 당사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관리되며,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 소거됩니다.
- 5. 게스트가 파크 안에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은 다른 게스트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적 이용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6. 디즈니 도우미(쇼 또는 퍼레이드 출연자를 제외합니다.)의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을 희망할 경우에는 사전에 디즈니 도우미 본인의 동의를 얻어 주십시오.
- 7. 일부 어트랙션에서는 어트랙션 이용 중인 게스트의 사진을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판매합니다. 또한 일부 어트랙션에서는 어트랙션 내 연출을 목적으로 게스트를 촬영하고 어트랙션 내에서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크의 정지, 휴무 등에 대해)
- 제11조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게스트에게 사전 통지 없이 당사가 필요한 기간, 파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지, 중단, 정지, 변경, 운영 시간 변경(단축 등), 입장자 수 제한 또는 임시휴무를 실시합니다.
- (1) 안전상, 기술상 또는 시스템상 각 시설 설비(도쿄디즈니리조트 앱을 포함합니다.)를 보수하는 경우
- (2) 천재지변, 화재, 정전(계획정전을 포함합니다.), 교통기관의 운행 정지 등으로 인해 파크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
- (3) 감염증 만연, 행정청의 영업 축소 또는 중지 요청, 기타 행정지도 등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파크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
- (4) 기타 제1호~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 2. 제1항에 의해 게스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 당사 관련 회사 및 디즈니는 법령에 의거해 배상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사의 책임과 면책)
- 제12조 당사는 게스트가 파크를 이용할 때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게스트에게 손해를 준 경우, 특별손해 및 일실이익을 제외한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단, 당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게스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 게스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나 게스트 사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당사, 당사 관련 회사 및 디즈니는 법령에 의거해 배상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귀중품 또는 짐은 게스트의 책임하에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파크의 운영 상황 또는 악천후로 인해 어트랙션, 상점, 레스토랑,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서비스 등의 운영 내용 및 운영 시간, 실시 시간, 이용 방법 및 감상 방법이 예고 없이 변경, 중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 4. 상품, 레스토랑의 메뉴, 기념품 및 각종 서비스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 및 기념품은 재고 상황 등에 따라 품절될 수 있으며, 판매 종료, 일시중지 또는 판매 수 제한 등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의 메뉴 및 각종 서비스는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제공이 종료되거나 일시중지될 수 있습니다.
- 5.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서 게스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당사, 당사 관련 회사 및 디즈니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파크 티켓 등의 취득 대금 환불 및 기타 게스트가 결제한 비용 등을 배상하지 않습니다.
- 6. 당사가 게스트에 대해 제8조에 정하는 당사 대응 또는 제9조에 정하는 조치를 적용함으로써 게스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당사, 당사 관련 회사 및 디즈니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파크 티켓 등의 취득 대금 환불, 기타 게스트가 결제한 비용 등을 배상하지 않습니다.
(게스트의 책임)
- 제13조 게스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게스트는 당사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저작권 등의 권리)
- 제14조 파크를 이용할 때 당사가 게스트에게 제공하는 리플릿 등 각 정보 등의 소유권, 저작권 등의 모든 권리는 당사에 귀속됩니다. 단, 이러한 것 중에 포함되는 디즈니에 귀속되는 권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디즈니에 귀속됩니다.
(준거법)
- 제15조 이 약관의 성립, 효력, 이행 및 해석에 관해서는 일본법이 적용됩니다.
(언어)
- 제16조 이 약관은 일본어로 작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영어를 포함한 다른 언어로 번역되며, 일본어와 다른 언어의 번역 사이에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본어 규정이 적용됩니다.
(재판 관할)
- 제17조 이 약관에 관해 게스트와 당사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도쿄 지방법원 또는 도쿄 간이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인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약관의 변경에 대해)
- 제18조 당사는 파크의 각 시설,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파크 티켓 또는 서비스 등의 신설, 개폐, 주의사항 또는 이용 조건 또는 요금 등의 변경, 적용 법령의 개폐 등 및 사회 정세의 변화 등에 따라 민법 제548조 4의 규정에 의거해 이 약관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는 게스트에게 오피셜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 및 발효일을 공표하거나 통지합니다.
이상
제정일: 2022년 12월 19일
2023년 10월 23일 개정